Q. 상속세는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받았을 때 상속세를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파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주택, 건물,토지, 예적금, 수익증권, 보험, 주식, 자동차, 가상자산 등)과 채무(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세 납부할세액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세율이적용되며, 신고하는 경우 3%의 신고세액공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피상속자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예정인 차량의 명의를 바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버지가 생존시에 어머니에게 자동차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것임으로 자동차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자동차등록증, 증여자의 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해당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 명의변경 신청 및 등록을 하면 됩니다.자동차 이전 등록에 대한 서류를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자세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상속세는 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돌아가신 아버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