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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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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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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부모님 생활비 카드를 남편명의 카드로 쓰실 때 증여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의 생활비 등을 지원해주는 경우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다만, 부모님의 재산,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님의 생활비를지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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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 이전이 다 완료된 이후 모친이 받았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토지에 대한 상속 등기가 완료된 이후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무상으로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증여받는 자녀는 해당토지에 대한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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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부동산거래시 부가세 포괄양수도는 어떻게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부터 상가 등을 포괄양수도받는 경우 포괄양도자와포괄양수자는 해당 사업장에 관한 권리(미수금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은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받는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발행 및 교부, 수취의무가 면제됩니다.이 경우 포괄양도자는 해당 부동산 양도일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세액 신고납부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며, 사업포괄양도신고서를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사업양수자는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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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두집을 가지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절김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1년이 경과된 이후에 1분양권에 당첨된 경우 원칙적으로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만약,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권이 주택으로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완성된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주소이저를 하여 1년 이상거주하고, 분양권에 따른 주택 완성일 3년 이내 또는 완성후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강개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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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는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받았을 때 상속세를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파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주택, 건물,토지, 예적금, 수익증권, 보험, 주식, 자동차, 가상자산 등)과 채무(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세 납부할세액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세율이적용되며, 신고하는 경우 3%의 신고세액공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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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상속자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예정인 차량의 명의를 바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버지가 생존시에 어머니에게 자동차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것임으로 자동차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자동차등록증, 증여자의 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해당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 명의변경 신청 및 등록을 하면 됩니다.자동차 이전 등록에 대한 서류를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자세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상속세는 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돌아가신 아버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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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자가 상속을포기하려면 서류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다는 것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더 많은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법원에서 상속포기 심판 결정을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다는 내용의증빙과 함께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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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에게 코인으로 억대를 줘도 세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상속하거나 또는 증여하는 경우 코인을 상속받는 자녀는 상속세 신고 납부를, 코인을 증여받는 자녀는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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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형제중에 한명이 상속 포기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작성된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에따라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기로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그대로 상속지분이 확정되는 것임으로 향후에 다른 상속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됩니다.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작성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만 유효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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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무사 통해서 상속포기 각서 쓰게되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들이상호 협의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지분을 분할하고 인감 도장날인을 하거나 또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 심판청구 또는 한정상속 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상속 지분에 대한 효력또는 상속재산 포기, 한정승인이 그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만약, 상속인들이 상호 협의하여 일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받지 않기로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 및 날인한 경우 그대로 법적 효력이발생하게 됨으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하여도 기각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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