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려는경우 종전주택이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경우 지방세법상의취득세 신고납부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취득시에는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및 주택 취득가액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 여부에 따라취득세율은 1.1~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한편 1세대 1주택자가 새로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고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충족시 종전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세 비과세 적용과 축소신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재산,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채무, 장례비를 공제하게 되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원에서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에해당하는 가액을 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즉, 최소한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신고 및 절세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