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오류혐의 부친양도소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을 아버지로 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하는 경우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아버지의 소득금액이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아버지에게 양도소득금액이 있고, 이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초과하는 경우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아버지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따라서, 아버지의 양도소득금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취득세·등록세
Q. 개인사업자 카니발9인승 혜택정리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9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구입,렌트, 리스한 경우 사업 관련하여 지출하는 차향유지비에 대해서는세금계산서 수취, 기업카드 결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그러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불가하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이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3만원 초과하는 일반 영수증수취시 가산세가 2%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법인통장으로 경조사비 계좌이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대한 경조사비(축의금, 부의금 등)를지급하는 경우 건당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아도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이 경우 현금으로 경조사비를 지급하거나 또는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손비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