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이은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다음해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1년간에 지출한 지출한 금액이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 따라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적요하게됩니다.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부양가족에대한 깁노공제 및 추가공제,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납입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산 소득공제,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을 요건 충족시 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일괄하여 열람 및 조회, 출력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