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용처리가 안되는 순수한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또는 확정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납부를 하면 됙고, 공급가액은 1건에 따른 소득을 산출하는 것이아니라 사업개시일(또는 계속사업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매출액(세법상 수입금액)에서 사업 관련하여 발생 또는 지출한 매출원가, 4대보험료, 임차료, 접대비, 차량유지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교육훈련비,도서인쇄비, 세무 기장/신고 및 세무조정료, 사업 관련 금융회사 차입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지급수수료, 기타 사업 관련 경비 등을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차감하게됨으로 실제 해당 내용을 장부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종신보험 상속문제입니다 계피 vs. 수익자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보험계약 관계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수익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상기의 경우 보험계약자=아버지, 피보험자=아버지, 보험수익자=어머니 인상태에서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는 민법상상속재산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상증세법상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다만, 보험계약자가 아버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를 어머니가 납입한보험료 자동이체 약정서, 자동이체 계좌내역, 보험증권 등을 근거로 어머니의보험료 납입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는 세법상 어머니의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으로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에 대한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아 상속세과세제외가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