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 경우 산후조리원 경비 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이 경우 근로자로 근무하는 기간이 아닌 경우에 본인, 부양가족에 대해 지출하는 의료비 등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법인 차량 보험료 비용처리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보유하는 차량 중에서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는 법인에서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며, 차량 1대당연간 1,50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이와달리 업무용 승용차 이외의 차량인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화물차 등에 대해서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시 전액 손금처리 가능하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차량유지에 대하여 손금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