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세를 세무서에 직접가서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취득세(2010년 이전의 경우 등록세영수증 별도) 납부 영수증,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