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매매,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단독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준비를 해야합니다. 동생으로부터 1억원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은 900만원,어머니로부터 2.4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은 2,800만원정도 됩니다.2) 동생으로부터 1억원 중에서 형이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산출세액은 400만원, 어머니가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됩니다.3) 개인이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차입자는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증여는 반드시 현금으로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증여받는 재산은 주택, 건물, 토지, 예적금, 수익증권, 상장 및 비상장주식,파생결합증권, 자동차, 가상자산,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뿐만 아니라현금 등도 증여재산에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모님께 차용받은 금액 중 남은 금액 증여신고 가능?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지급하지 않는 않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만약, 차입금 중 일부에 대하여 채무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채무면제 약정서작성 및 날인하여 채무면제를 받는 자녀가 채무면제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면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사업용유형자산과 영업권을 같이 팔면 무슨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1항 4호 가목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한편, 영업권이 아닌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양도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또한, 사업용 고정자산과 관계없이 영업권으로 양도되는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