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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우아한동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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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6.3억짜리 매매 계획이 있습니다

2.4억 엄마

1억 동생

나머지 3억은 제 대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명의를 공동으로 하는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절세 된다고해서 질문합니다

1. 제 단독 명의로만 할 경우 동생한테 1억, 어머니한테 2.4억분에 대한 증여세가 나오면 합산해서 대략 얼마정도인지?

2.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동생 1억에 대한 증여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동생과 어머니가 부모지식간이므로 5천만원 공제처리되는지해서요. 이 경우에도 대략적인 증여세 산출 금액이 궁금합니다

3. 증여세 절세로

차용증을 쓰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 차용증 작성 후 기간내 일정하게 상환하는게 증빙이 되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동생은 약 900만원, 어머니는 약 2,800만원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2. 5천만원 공제 후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차용증 작성 + 원리금을 반드시 상환해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단독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동생으로부터 1억원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은 900만원,

    어머니로부터 2.4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은 2,800만원

    정도 됩니다.

    2) 동생으로부터 1억원 중에서 형이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은 400만원, 어머니가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에 해당됩니다.

    3) 개인이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차입자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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