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관련 제반 준비서류 등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어머니 명의 주택, 토지 등을 자녀가 증여받으려는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 및증여자의 인감도장 날인,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증여자의 주민등록초본 및주민등록등본,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등기필증 등이 필요합니다.보다 자세한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증여재산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수증자의주민등록등본,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직계존속 간 부동산 증여. 증여세, 취득세 둘 다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 명의의 주택을 어머니에게 증여를 하는경우 주택을 증여받는어머니는 증여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주택에 대한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택을 증여받는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세금 관련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취득세, 증여세 등의세금 부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