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한테 주식을 받았는데 증여신고는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부부간에 2024.12.31. 이전에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 주식을증여받은 배우자는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증여받은 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상장주식을 증여받는 날 전후 2개월내의 종가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만약,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증여세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기한후신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본세 이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게임아이템 판매 소득 세금 신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게임아이템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매매거래를 한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게 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합니다.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비반복적인 경우에 해당시에만 적용됨으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는 관련 서류 징구하에 세무산 님에게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해외 체류 중 부모님께 빌린 돈을 상환하는 경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경우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증여세를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부모님 계죄에 입금하여 상환해야 합니다.자녀가 부모님의 계좌에 차입금을 입금하여 변제하거나 또는 자녀신용카드로 부모님이 사용하기로 하고 그 사용대금을 자녀의 차입금과상계하는 등의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향후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에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