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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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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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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시적 2주택 특례 관련 와이프 전입신고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부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해당 1주택을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지 여부및 해당 주택에 거주(실제로 거주한 사실 증명) 여부 등을 양도전에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곳으로 되어있는 경우 양도한 주택에 실제거주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비과세 적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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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의 명의로 청약당첨후 명의를 자녀명의로 바꿀씨 양도와 증여 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않습니다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부모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해야 하며, 자녀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부모님 계좌에입금하여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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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맡겨 두었던 돈을 다시 돌려받는경우 단순반환인지 증여인지의 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에게 단순히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송금한 이후에이를 다시 되돌려받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따라서, 자녀가 어머니에게 자금을 보낸 증빙과 어머니가 다시 자녀에게 보낸 증빙을 비치 보관해야 하며, 향후 국세청에 이에 대한내용을 해명하라고 하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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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환경 국산 전기차 구매하면 세액공제해준다던데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국산 친환경 자동차 구입자에게 세액감면 혜택을 주는 경우 국산차제조회사 등의 매출액 증가로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법인세등의 세수증가가 예상되며, 자동자 관련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세수 증가 등이 예상되며, 자동차 구입 이후 자동차세 등의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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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주주 양도세 기준 1억으로 낮춘이유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대주주 기준을 상장주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말 현재 주식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상태이며, 증권거래세율도 높이는 것으로 발표된 상태입니다.대주주 요건 강화 및 증권거래세 세율 개정(안)은 실제 개정된 것은 아니며,올해 12월 정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실행되는 것입니다.대주주 주식 총액 비율 하향(안)에 대한 투자 여부 등은 경제전문가에게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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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 명의이전 취등록세,증여세 납부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가 미성년자녀 명의로 자동차를 경매로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납입하고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부모님이 납부할 것입니다.이 경우 부모가 자녀 명의만 빌린 것으로 확인되고 자동차 취득 관련모든 행위를 실질적으로 부모가 한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여지는 높지 않습니다.이에 대한 증빙 등은 잘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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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간 전세자금 차용증 작성 및 일시상환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와 자녀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차입하는 겨웅자금 자입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차입자의 재산,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금 차입자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이도움이될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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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명의로 대출 시 증여세 부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고 해당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부모님이 원금 상환 및 이자 납입을 한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부모님에게 대출금 입금 증빙 및 이자납입을 부모님 계좌에서 이체된 이체증빙 등을 잘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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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에서 현금 2억원을 몰래 주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 2억원의 재산을 증여한 경우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자녀가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본세,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과세됩니다.자녀가 해당 자금을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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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 간에 계좌이체 관한 질문합니다.
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부모님이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1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혼인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2) 부부 각자에게 귀속된 소득을 부부 한명의 배우자 명의 계좌에 자금을입금하여 실제 생활비 의료비 등으로 사용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있으나, 이 계좌에 입금된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시 증여세 과세문제가불거질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증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에해당시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3) 아버지가 여동생 통장에 입금하고 여동생이 다시 질문자 님에게 입금하는경우 모두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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