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의 명의로 청약당첨후 명의를 자녀명의로 바꿀씨 양도와 증여 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않습니다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부모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해야 하며, 자녀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부모님 계좌에입금하여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친환경 국산 전기차 구매하면 세액공제해준다던데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국산 친환경 자동차 구입자에게 세액감면 혜택을 주는 경우 국산차제조회사 등의 매출액 증가로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법인세등의 세수증가가 예상되며, 자동자 관련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세수 증가 등이 예상되며, 자동차 구입 이후 자동차세 등의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