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 명의 변경 얼마정도 비용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명의를 부인 명의로무상으로 증여하면서 변경하려는 경우 먼저 주택 증여계약서에 남편인감도장 날인 및 수증자의 도장 날인 등을 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관할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 취득세 영수증 첨부하여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부동산 증여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주택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6억원보다 더 적은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증여 관련 세금과공과금은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액또는 할인에 따른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의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주택을 증여받은 부인은 보유시에 주택분 재산세 등의 부담이 발생하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양도소득세 수천만원일경우 어느 정도까지 분할납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분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하는 경우에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