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가세 환급금 반환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세금게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게 되며, 사업 관련 매입시에 10%의 부가가치세를거래징수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않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업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안분하여 면세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해야 합니다.만약,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공제받거나 환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추징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