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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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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돈을 받아서 집에 필요한 가전제품을 샀습니다. 이런 부분도 양도세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조부모님 집에 에어컨을 사서 보내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쿠팡에서 제카드로 등록된 와우카드로 결제하는게 저렴해서 결제할때 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큰 돈이라 부모님이 카드 대금 결제일에 제 계좌로 그 돈을 받았습니다.

또 그동안 쿠팡에서 구매한 고기나 과자같은 식료품 등 같은것도 제 카드로 구매하고 돈은 부모님께서 카드 대금 결제일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받은 돈들도 나중에 증여세 한도 합산할때 포함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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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부모님께서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돈을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는 전혀 없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대신하여 에어콘 등의 가전제품을 구입하여 부모님

    댁으로 보내드리고, 그 대금을 자녀가 받는 경우 증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증빙 등을 잘 갖추어 놓는 것이 향후 소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

    해당 거래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 아이디로 결제하고 그 금액을 보내주셨다면,

    이는 단순히 거래 편의 등을 위한 경우로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현금으로 물건 구입하는 경우도 아니여서 쿠팡에 물건 구매 내역이 존재하고

    그에 맞춰 금액을 계좌이체로 받으셨다면

    설령 문제 삼더라도 충분히 입증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