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가 원천징수 신고할 때 근로소득을 안 떼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종업원에게 급여, 상여, 수당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금액을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등의 총액은 장부 기장시 전액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그러나 개인사업자 본인의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비록 개인계좌로 인출하더라도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50% 올해 지급, 50% 내년지급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방송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대금을 방송 일장에 맞추어 나누어받기로 한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1) 계약금을 받은 경우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선수금 000원2) 실제 방송용역을 제공한 경우 (차변) 선수금 000원 (대변)매출 000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00원이와달리 계약금을 받은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보통예금 000원 (대변)선수금 000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00원선수금으로 미리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총수입금액에는포함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모님께 빌려드린돈 다시 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치입하는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않습니다.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차입금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하며, 차입금변제에 대한 자금출처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