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휴가를 사용하지않아 소멸된경우 소멸된 연차휴가 만큼은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에 앞서, 몇가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1. 회사가 김태원님에게 연차사용을 적극적으로 권하였는가? (문자, 전화, 카톡, 이메일, 게시판 공지 및 식당 등 공고 부착)2. 소멸된 연차에 대해 서면상으로 대체 휴가를 약정하였는가?위 두가지가 아니라면 마땅히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할 것이며, 회사측에서 거부할 경우고용노동부 민원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 초과근무수당의 청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깍두기님의 현재 상황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적습니다.제가 임의로 가상시나리오를 만들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직업 : 생산직, 직책 및 별도의 통상수당 : 없음약정된 주 소정 근로시간 : 주40시간, 하루 8시간 근로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30분급여 : 최저시급 8,590원, 월급 1,795,310원 약정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벗어난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으며회사는 연장/특근 수당 지급을 꺼려할 것이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신청을 넣더라도 발뺌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고용노동부)평소에 친했던 직원을 증인으로, 작업하라고 지시한 문자기록, 전화녹음, 이메일, 카카오톡, 문서 등으로 보관 중인 자료작업 일지, 차량 블랙박스, 와이파이 연결기록(IP) 등등.. 모두 확보하셔서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