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일 월차 사용 강요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이라 함은 회사에서 정하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규정에 따릅니다.보통은 주소정근로일수를 개근 시 발생되는 것을 주휴일이라 합니다.(ex: 보편적인 예로 월~금 근무 시, 일요일에 주휴일, 반드시 일요일로 특정할 필요는 없음)1. 일주일 중에 하루는 주휴일입니다. 의무적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은 평상 시 시급의 두배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2. 글쓴이 분이 휴무일, 유급휴일, 무급휴일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은 회사에 취업규칙이 비치되지 않았다는 가장 큰 증거일 것입니다. 게시물이 부착될 만한 곳에 취업규칙이 있나 확인해보시고, 비치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3. 연차 사용은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주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연차사용으로 쉬어야할 이유 또한 없습니다. 더더욱이 무급휴무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부분 또한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을 하셔서 악덕업주로 인한 부당한 부분에 대해 구제받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10인미만 사업장도 노조를 만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를 사업장마다 의무적으로 만들어야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실제로,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노조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300인 이상 사업장인 곳들도 노조가 없는 사업장들이 많습니다.미루어 짐작컨대, 노사협의회가 아닌가 싶습니다.노사협의회의 경우에는 30인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분기별 1회씩 노사협의회를 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보편적으로 근로자위원3 : 사측위원3 정도로 두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안전보건위원회랑은 별도로 운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노조 전임자의 경제적 손실은 어떻게 보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간의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전임자가 되기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할 것입니다.아래의 사례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서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휴직으로 보고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노조전임자에게는 월정액을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데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에 대하여;○ 노조전임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에 대하여;○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만을 수행한 노동조합 전임자가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에 있어서 평균임금은 이에 대한 노사간의 정함이 없는 한 노동조합 전임을 개시한 날(최종임금지급일)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Q. 이런 경우(유급휴가)제 월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내용이 너무 질문자 중심적이고 모호하여 제 3자가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1. 급여산정의 방식을 모르겠습니다. 기본급은 하루 몇시간 근로기준이고, 시간외근로수당은 몇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인가요?2. 이미 9일을 쉬고, 16일을 일한다는 조건으로 187만원의 기본급을 받으시는데5일의 유급휴일을 더 받았다는 의미인가요?코로나가 아니라면 원래 근로일수는 21일이고 휴일은 9일인가요?주휴일은 어떻게 되나요?기본 근무시간을 알 수 없고, 시간외근로시간조차 알수 없어서 추측하여 계산방법을 알려드리는 것 조차 힘들것 같습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시어 질문의 내용을 제3자(본인과 본인처럼 매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닌)가 봐도 이해하기 쉽게 올려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