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본연봉을 매월 분할지급할 때, 이를 통상임금으로 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의 의미를 알려드리자면 고정 일률적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한달월급(잔업, 특근 제외) 및 매달마다 지급되는 상여금, 매달마다 지급되는 직책수당, 매달마다 지급되는 자격/기술 수당 등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예를들면 사무직 업무를 하고 있는 작대기로님은 월 1,944,630원을 받고 계시며, 연봉은 23,335,560원 입니다.하지만 여기서 상여금이 매달마다 100,000원씩 나가고, 가계지원비가 매달마다 350,000원씩 나간다면 이부분이월급에 포함이 되어 2,394,63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부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통상임금이며,이 통상임금으로 잔업 및 특근비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물론 잔업과 특근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연봉제 근로계약에 있어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했다 하더라도근로자가 '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강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에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법원 판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위반 ↓)A사 : 메이저리그님의 연봉은 3,000만원(퇴직금 포함). 따라서 3,000을 나누기 13으로 계산하여 약 230만원을 지급물론, 퇴직금을 연봉에 나눠 지급했으니 퇴사 시 따로 지급되는 금액은 없음.(합법 ↓)B사 : 메이저리그님의 연봉은 3,000만원인데 이중 230만원이 퇴직연금에 포함된 금액이며, 퇴직연금 230만원을 뺀 금액으로 월급 지급퇴직연금으로 뺀 230만원은 매년 적립되어 퇴사 시 지급위의 두 상황의 공통점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을 살펴보자면, 사례1은 기업 입장에서 이미 연봉에 퇴직금을 분할해 급여를 지급해서 추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사례2는 퇴직금은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합니다. 정리하면, 둘 다 계약서 상 연봉 2600만 원으로 표기,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상황. 하지만 전자는 추가적으로 더해져야 약 1개월 분의 급여가 달력에는 있지도 않은 13개월로 나눠져 버려 200만 원이 게 눈 감추듯 사라져 버리는 신기한 현상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연봉 및 퇴직금 조항 작성 시 '연봉으로는 묶여 있어도 실제로 월 급여와 퇴직급여액이 구분되어 있는가?'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근로자가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 : 임금불만, 더 좋은 회사에 취업, 건강 상의 문제 등의 개인 이유로 회사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하는 것권고사직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해고 : 근로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 및 회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강제종료시키는 것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