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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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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전문가
무소속
Q.  실제 사업주와 명의상 사업주가 다른 경우 임금청구는 누구에게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사업체는 실제 사장과 명의만 등록된 사장이 다른 경우가 제법 있지요. 노동관계에서는 명목상 사용자가 아닌 사실상의 사용자가 중요합니다. 실제 사장임을 입증할 증거(임금지급관계, 녹취록 등)를 취합한 후 그 사장에게 임금을 청구하세요. 정 입증하기 어려우면 실제 사장과 명목상의 사장 둘 다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시고요. 재산을 빼돌리면 압류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재산과 거래관계 등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Q.  기본연봉을 매월 분할지급할 때, 이를 통상임금으로 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의 의미를 알려드리자면 고정 일률적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한달월급(잔업, 특근 제외) 및 매달마다 지급되는 상여금, 매달마다 지급되는 직책수당, 매달마다 지급되는 자격/기술 수당 등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예를들면 사무직 업무를 하고 있는 작대기로님은 월 1,944,630원을 받고 계시며, 연봉은 23,335,560원 입니다.하지만 여기서 상여금이 매달마다 100,000원씩 나가고, 가계지원비가 매달마다 350,000원씩 나간다면 이부분이월급에 포함이 되어 2,394,63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부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통상임금이며,이 통상임금으로 잔업 및 특근비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물론 잔업과 특근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회사에서 고의로 사직서 수리를 지연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사직서에는 퇴직날짜, 퇴직사유, 본인의 이름과 서명이 담겨져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분명한 퇴직의사를 밝힘에 따른 퇴사날짜로부터 지난 평균 3개월간의 임금을 산정함이 원칙입니다.무임금을 평균임금화 하여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Q.  연봉제 근로계약에 있어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했다 하더라도근로자가 '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강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에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법원 판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위반 ↓)A사 : 메이저리그님의 연봉은 3,000만원(퇴직금 포함). 따라서 3,000을 나누기 13으로 계산하여 약 230만원을 지급물론, 퇴직금을 연봉에 나눠 지급했으니 퇴사 시 따로 지급되는 금액은 없음.(합법 ↓)B사 : 메이저리그님의 연봉은 3,000만원인데 이중 230만원이 퇴직연금에 포함된 금액이며, 퇴직연금 230만원을 뺀 금액으로 월급 지급퇴직연금으로 뺀 230만원은 매년 적립되어 퇴사 시 지급위의 두 상황의 공통점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을 살펴보자면, 사례1은 기업 입장에서 이미 연봉에 퇴직금을 분할해 급여를 지급해서 추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사례2는 퇴직금은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합니다. 정리하면, 둘 다 계약서 상 연봉 2600만 원으로 표기,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상황. 하지만 전자는 추가적으로 더해져야 약 1개월 분의 급여가 달력에는 있지도 않은 13개월로 나눠져 버려 200만 원이 게 눈 감추듯 사라져 버리는 신기한 현상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연봉 및 퇴직금 조항 작성 시 '연봉으로는 묶여 있어도 실제로 월 급여와 퇴직급여액이 구분되어 있는가?'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근로자가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 : 임금불만, 더 좋은 회사에 취업, 건강 상의 문제 등의 개인 이유로 회사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하는 것권고사직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해고 : 근로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 및 회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강제종료시키는 것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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