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정한 시간에 출퇴근하고 건당 수당을 받아 온 지입차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저의 후배는 자신의 냉동 4.5t 지입차를 구입하여 5년간 식재료 생산업체를 위하여 배송일을 해 왔습니다. 해당 회사가 정한 시간에 출퇴근 하였으며 이 회사 외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건당 일정한 금액을 수당의 형식으로 받아오다가 최근에 무릎관절의 이상진단을 받고 회사일을 그만두고 회사측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제 후배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근기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근기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1호).
지입차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형식적으로는 도급이나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자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나 근로관계의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노무제공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 1991.10.25, 91도168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화물운수회사에 현물출자한 지입차주겸 운전자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수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본인 명의로 사업등록을 하고,
- 자신의 계산하에 수입금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회사에는 지입료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자신도 차주겸 운전자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어야 사용자로 부터 퇴직금을 받을수가 (해당조건 만족시)있습니다.
즉 현재 지인분이 직접 냉동 4.5t 지입차를 가지고 일을하셨는데 퇴직금 등을 수령하기위해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서 보통은 근로자처럼 회사에서 회사의 지시를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를 제공할시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을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기본적으로 근로자성 인정 기준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의 적용여부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의 구속성 여부
업무지시 명령 및 감독여부
원자재 및 작업도구의 소유귀속 여부
자기 사업의 위험성 여부
제3자의 대체를 통한 업무대행 가능여부
보수의 성격과 고정급 여부
4대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허나 상기에 나오는 근로자성 인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무조건 근로자성을 부정할수는 없는데, 이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538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지인분처럼 자기 소유의 차량을 소유하고 일을 해도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0.1.18.선고99다48986판결)는 "자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지만, 일일운행점검표를 만들어 매일 결재를 받는 수영장 전속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자기 소유의 차량이 있다고 무조건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말은 만약 상기 지인분이 차기 차량이 있고 소득세 원천징수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계약서가 도급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을 보고 근로자성을 무조건 부정할수 없다는것입니다.
그리고 지인분이 일을하시면서 정해진 출퇴근시간에만 일을 해야했으며, 그리고 해당업체하고만 일을하면서 건당 일정한 금액을 수당처럼 받으셨다는데, 이에 법원 판례(서울행법 2015구합58522, 2015.9.11)는 견인실적에 따라서 일정액을 세금등을 공제한 수수료식으로 받아왔고, 어떠한 금원도 고정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던점,지정된 시간에 가서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점,정해진 시간에 근무를 해야되는 점, 4대보험가입신고도 하지 않는 행위 및 그 외에 언급된 사항들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근로자를 이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정할수있는 사항이니 이것들만 보고는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부족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판례등을 종합해서 보면, 좀더 명확한 정보가 필요하겠지만, 주어진 정보로만 보면, 질문자님의 지인분은 자기차량을 소유하고 일을 하셨지만, 특히 일정한 출퇴근시간이 있고, 회사의 지시를 받으면서 그 회사의 일만 일률적으로 하셨으니 이는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의 구속성이 명확해보이며 업무지시 명령 및 감독여부가 존해하는것으로 보이니, 비록 회사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인분을 (근로자) 도급계약이나 개인사업자처럼 계약해서 상기와 같이 일을 시켜다고 하더라도 우선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서 퇴직금을 수급하실수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허나 더 상세한 정보가 있다면 좀더 명확하게 판단을 할수 있을것임).
그리고 추가적으로 근로자성으로 인정받는다면 현재 무릎관절이상이 업무상 발행한 재해로인정받는다면 산재처리를 받아서 요약급여등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첫째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을 적용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둘째 회사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지입차주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셋째 지입차주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지입차주 스스로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넷째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다섯째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여섯째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회사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일곱째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여덟째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등을 따져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질문의 내용만으로 추정해보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근로자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공인노무사오유림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실텐데요.
근로자성 판단은 원칙적으로는 그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용종속 관계가 있었는지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용종속 관계가 있었는지는 말씀 하신데로 출퇴근 시간에 명령을 받았고 회사 일 외에 다른 일을 하지 않았던 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근로계약을 하였는지 회사가 지시한 업무만을 수행했는지 등 종합적 사실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기본급 없이 건당 일정 금액을 받은 사실은 근로자 성을 부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구요.
추가적으로 판례와 행정해석은 일관되게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경우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셔도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입차주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6도777, 선고일자 : 2007-09-07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지입차주가 자신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 책임하에 개인운송 사업사업을 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대법2000다30240 등)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입차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입차주의 근로자성과 관련한 그간의 사례를 보면, 근로자성이 부정된 사례가 조금 더 많습니다.
주어진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정해진 출퇴근 시간 하에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해당 회사에 전속되어 근무한 배송기사는
지입차주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여지가 크다고 보이며,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관련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부정 사례
(1) 사건번호 : 대법 89누4888 판결, 선고일자 : 1989-10-24 (최초의 판결)
갑이 화물자동차 1대를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차주 겸 운전사로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고정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주문에 따라 화물을 실어나르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일은 없고 자신의 계산하에 운송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다만 회사ㅈ에 대하여는 지입료 및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회사는 보험 등 행정적인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왔다면 갑이 회사에 산재보험료를 부담한 사실이 있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어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수혜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사건번호 : 대법 2012다57040, 선고일자 : 2013-07-11
① 피고는 자신이 위탁받은 ○○○○의 제품운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의 기본적인 업무 내용, 업무시간 및 장소는 위 운송용역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이 위탁한 물류업무는 운송일정과 운송경로가 고정되어 있어 피고가 별도로 업무 내용 등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은 크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의 당사자로서 정하여진 운송일정 및 운송경로에 따라 ○○○○의 제품운송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그 업무수행 과정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일임되어 있다고 보이고, 운행 도중 사고나 특이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지시에 따르도록 한 것은 그로 인하여 정하여진 운송일정 및 운송경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③ 원고는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자체 운송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운수회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트럭을 지입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운송수익을 보장받는 대신에 이 사건 위·수탁 관리계약에 따른 독립적인 운송사업자로서의 권한 중 상당 부분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피고가 원고의 복장이나 차량관리 상태를 통제하고, 이 사건 화물트럭에 특정한 외장이나 도색을 하게 한 것은 화주인 ○○○○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동일성 식별을 위한 것이고, 원고의 근무태도 불량, 단체행동, 교통법규 위반, 차량사고 등의 경우에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성실하고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유도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제품운송이 정확하고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모두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로 간에 양해된 사항이기도 하다.
⑤ 피고가 이 사건 화물트럭을 다른 운송업무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냉동·냉장 상태로 신속히 운송되어야 하는 운송대상 제품의 특성에 비추어 상시 안정적인 운송수단을 확보하여 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고, 원고 또한 피고와의 전속적이고 장기적인 운송용역계약을 통하여 자신의 운송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⑥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의 내용상 원고가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운송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다만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이를 최대한 자제하였을 뿐이다), 원고가 정액의 운송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운송일정 및 운송경로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데에 기인하며, 원고의 휴무일 또한 화주인 ○○○○의 공장 휴무일에 따라 정하여진 것에 불과하다.
⑦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화물트럭을 유지, 관리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일정한 자본을 투자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로서 지입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별도의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상당기간 고정된 운송일정과 운송경로에 따라 특정 운송업무를 반복 수행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위 운송용역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근로자성 인정 사례
(1) 서울행정법원 2015.9.11. 선고, 2015구합58522 판결
망인은 소외 회사로부터 견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을 뿐 기본급 명목으로는 어떠한 금원도 고정적으로 지급받지 않았던 점, 지입차주들은 지입차량을 소유하며 할부금, 자동차세, 보험료, 교통위반범칙금, 유류비 등의 제세공과금과 차량유지비를 부담한 점, 소외 회사가 지입차주들에 대하여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거나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던 점, 소외 회사는 지입차주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지입차주들은 소외 회사에 매월 사무실 사용비, 무전기 사용비, 식비 등을 납부하여 온 점 등은 인정되나, 이는 소외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며, 소외 회사에서 지입차주들에 대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을 두지 않았지만 취업규칙의 존재가 근로관계 성립의 필요조건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근로자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사건번호 : 대법 2014다62749, 선고일자 : 2015-05-28
①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일정한 운행시간에 지정된 코스를 운전하게 하였고, 원고들에게 유니폼 착용, 에어컨 가동 등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차량운행 외에도 등·하원 시 학원생들의 안전지도, 차량 퍼레이드 등의 업무를 지시하기도 한 점, ② 피고는 대차운행과 대리운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차량부장을 통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운전기사들의 대리운행 여부 등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점, ③ 원고들이 학원생들의 등·하원 시간 외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보냈더라도 이는 학원생들의 통학버스 운행이라는 원고들의 근무형태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가 운전기사들을 위한 충분한 주차장이나 휴게공간을 마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점, ④ 원고들이 자기 소유 차량으로 통학운행을 수행하고 그로 인한 각종 비용과 사고책임을 스스로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차량 크기에 따라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을 뿐인 점, ⑤ 피고가 작성한 ‘차량관리업무 매뉴얼’ 등에 의하면 피고에게 징계권이 부여되어 있었고, 실제로 피고는 그에 따라 운전기사들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경고, 시말서 징구 등의 제재를 가한 점, ⑥ 원고들이 자기 소유 차량을 학원의 통학운행 외의 용도로 운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고, 설령 그에 대한 피고의 통제가 느슨하여 원고들이 다른 일을 할 가능성이 있었더라도 차량들의 소유권등록 명의가 피고 앞으로 되어 있어 그 차량들로 학원생들을 통학시키는 것 외에 다른 영업을 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면허 없이 영위하는 것이 되어 사실상 다른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으며, 비록 하루 차량운행시간이 길지는 아니하더라도 평일과 주말, 학기 중과 방학 중에 따라 운행시간과 간격이 다르고 유동적이어서 원고들이 다른 일에 종사하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랐던 점, ⑦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이른바 4대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한 점, ⑧ 원고들은 모두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에 오랫동안 근무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