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실 근무자도 휴일근무시 1.5배 수당받을수있나요.?
아파트관리실 주임 업무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있는데 휴일에는 1.5배로
임금을 적용하지 않고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노동청에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지만 감단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다만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요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일요일에 걸리는 경우는 미발생합니다.
그러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법정공휴일에 걸려서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면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55조가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55조가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4시간 교대근무라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승인을 받으면 휴일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도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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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파트관리실 주임 업무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있는데 휴일에는 1.5배로
임금을 적용하지 않고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휴일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적용이 되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의 미지급은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 등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반 근로자로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시단속 인가를 받은 경우라면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24시간 교대근무의 경우 일반적으로 감단직근로자로 휴일, 근로시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단직 적용제외 승인 여부를 확인하신 후
만약 감단직 적용제외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