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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망둥어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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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실 근무자도 휴일근무시 1.5배 수당받을수있나요.?

아파트관리실 주임 업무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있는데 휴일에는 1.5배로

임금을 적용하지 않고있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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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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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노동청에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지만 감단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다만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요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일요일에 걸리는 경우는 미발생합니다.

    그러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법정공휴일에 걸려서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면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55조가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55조가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4시간 교대근무라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승인을 받으면 휴일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도 없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파트관리실 주임 업무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있는데 휴일에는 1.5배로

    임금을 적용하지 않고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휴일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적용이 되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의 미지급은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 등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반 근로자로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시단속 인가를 받은 경우라면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24시간 교대근무의 경우 일반적으로 감단직근로자로 휴일, 근로시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단직 적용제외 승인 여부를 확인하신 후

    만약 감단직 적용제외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