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택배 상하차 알바를 했을때 주 며칠 일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주에 4일 일하고 그 다음주에 하루 일해서 5일 채우면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즉, 상기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