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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게148
영악한게14823.06.08

주에 며칠 일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택배 상하차 알바를 했을때 주 며칠 일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주에 4일 일하고 그 다음주에 하루 일해서 5일 채우면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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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위 요건 3가지가 모두 충족할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위의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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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속 근로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1주일 이상 재직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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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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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택배 상하차 알바를 했을때 주 며칠 일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주에 4일 일하고 그 다음주에 하루 일해서 5일 채우면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즉, 상기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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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계약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근무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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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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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기준이 아니라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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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모두 만근하고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주 4일 일하는것이 소정근로일을 모두 일한것이며 다음주에 하루 추가로 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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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택배 상하차 알바를 했을때 주 며칠 일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주에 4일 일하고 그 다음주에 하루 일해서 5일 채우면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며칠을 채워야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조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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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상 주5일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주5일 개근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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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1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의 단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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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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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즉 1주일에 4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 4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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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일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요건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발생합니다.

    단, 결근 등이 있는 해당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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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전부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4일 근로하기로 정했으면 4일을 근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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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수에 관계없이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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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한주 2일만 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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