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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이은유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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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문의는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게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1년 5월 1일이라면 22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코로나로 결근한 기간과 같이 개인사정을 인한 휴직 및 병가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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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상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뜻하며 그 외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이며 주휴수당은 기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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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30일 전에 그만둔다고 얘기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의 금지가 규정되어 있ㅡ며 민법 제660조에 근거하여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그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업장에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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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수당 미지급 관련 신고 및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는 당사자간의 기일연장이 없는 경우에는 퇴사 후 14일 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4일이 초과한 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 접수가 가능합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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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사협의 위원 근로시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위원의 협의회 출석시간과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으로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9조(위원의 신분)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제5조(협의회규정)①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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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휴가는 1년 간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은 15개,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입사일이 20년 12월 1일이고 퇴사일이 22년 3월 1일이라면 11개, 15개가 발생하나 출근율이 80퍼센트라면 1개월 개근하였을 때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퇴사 시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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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사로인한 사용 가능한 연차 갯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며 회사 편의 상 회계연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시점에는 근로자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보다 휴가가 적게 부여 받았을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이 많다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 모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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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 무급휴가 관련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으로 사업장에서 유급휴가 지급여부는 권고사항이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사업장은 국민연금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무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근로자 본인이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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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근로자 월차 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3월 2일고 3월 중 결근이 있었다면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1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3월 2일에서 4월 30일까지라면 별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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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기업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이라 기준이 아니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부터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7714, 2016-12-0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같은 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제60조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제60조가 적용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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