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근로시간 괜찮은건가요???
저희 회사는 5인이상 기업
출근 9시 퇴근 19시 입니다 식사시간 1시간 쉬는시간 없음
월~금요일 근무 토,일 휴무
근로시간 1일에 9시간 근무 주5일 45시간 근무 + 주휴수당 8시간 = 53시간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시간에 따른 최소한 지급해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이보다 적게 지급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 (8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 208.6시간
- 월 연장근로시간: 5시간*4.345주= 21.7시간
- 월 총근로시간: 208.6+21.7.*1.5= 241.2시간
- 최저임금기준 월환산액: 241.2시간*9,160원= 2,209,392원(세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9시간, 1주 45시간 근무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임금계산할 경우 시간=45+5×0.5+8로 해야 합니다.
5×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주 5시간의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 제한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법 위반의 소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은 일 9시간으로 주당 45시간 근무로 근로시간에 주 52시간 한도는 초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52시간 제한에 주휴에 해당되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 근로시간 기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 법령에 따라 1주 법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입니다. 그로 인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또한, 52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휴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5인이상 기업
출근 9시 퇴근 19시 입니다 식사시간 1시간 쉬는시간 없음
월~금요일 근무 토,일 휴무
근로시간 1일에 9시간 근무 주5일 45시간 근무 + 주휴수당 8시간 = 53시간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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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실제근로시간이 주45시간이므로,
근로시간 자체는 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부분은 제외합니다. 실 근로시간)
임금은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아래의 금액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시급이 최저시급이면, 9160원)
기본급(주40시간 근로분, 주휴수당 포함됨) : 209시간*9160원
연장근로수당 : 1시간*5일*4.345주*9160원*1.5배
끝.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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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귀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은 45시간이며, 주휴시간은 8시간, 연장근로시간은 5시간입니다. 해당 근로시간은 법에서 허용하는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기본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한 합인 1주 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1.5배 가산수당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현재 09:00~19:00 근무이고 식사시간(휴게시간으로 보임) 1시간의 부여 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9시간 근로가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월~금요일 9시간 근무의 경우 1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 1주 연장 5시간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 근로시간으로 환산하게 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고, 매주 5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월 환산 기준 약 21.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연장근로 21.8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에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사업장 체류시간 10시간 중 식사(휴게)시간 1시간이 부여되고 있다면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하여 문제는 없습니다.
2.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한주 근로시간은 45시간이 되고 한주 주휴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3.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5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1일에 9시간 근무 주5일 45시간 근무 + 주휴수당 8시간 = 53시간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괜찮은건가요???
209(48*4.345) + 33(5x4.345x 1.5) = 242 시간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1일 1시간씩 연장근로시간은 가산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식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주 40시간 +(1주 5시간 x1.5(연장근로시간)) + 주휴시간 8시간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계산됩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때도 일을 하는 등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급여 계산시에는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고 있으므로 5시간에 대해 0.5를 곱한 시간을 더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없기에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인만큼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일은 1주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위반을 판단하는데 근로시간이 산입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5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