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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오징어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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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일 합15시간 주휴수당 질문

제가 이번주부터 월 화 목 합 15시간 알바를하게되었는데 첨부터 스태프 텃세나 반말 예의없는 행동 등 맘에 안드는곳이 너무많아 정신적으로 힘들어 퇴사하려하는데 주휴수당이라는것이 일주일 합15시간으로만으로도 받는건가요? 아니면 한달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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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이번주부터 월 화 목 합 15시간 알바를하게되었는데 첨부터 스태프 텃세나 반말 예의없는 행동 등 맘에 안드는곳이 너무많아 정신적으로 힘들어 퇴사하려하는데 주휴수당이라는것이 일주일 합15시간으로만으로도 받는건가요? 아니면 한달기준인가요?

    >>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꼭 한달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를 기준으로 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시간에 개근할 때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월, 화, 목 모두 출근하시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는 수당인바, 귀 질의의 사실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월요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고용관계가 유지되었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위 요건을 모두 총족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이번주부터 월 화 목 합 15시간 알바를하게되었는데 첨부터 스태프 텃세나 반말 예의없는 행동 등 맘에 안드는곳이 너무많아 정신적으로 힘들어 퇴사하려하는데 주휴수당이라는것이 일주일 합15시간으로만으로도 받는건가요? 아니면 한달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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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첫출근일 전날까지는 재직해야 합니다.

    목요일 근로후 바로 퇴사하면 주휴수당 미발생,

    일요일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주휴수당 1개 발생입니다.

    사직의사(사직서)를 월요일에 밝히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됩니다.

    - 결근없이 1주 소정근로일을 만근해야 합니다.

    - 해당 주에 퇴사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일요일이 한주일 경우 다음주 월에 퇴사해야 주휴 발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하며, 출근하기로 한 날 모두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1주 이상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다만, 1주일 미만으로 근무하시고 곧바로 퇴사하실 경우 주휴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주휴수당 역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주휴수당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 주휴수당은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이면서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어야 하며,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