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3일 합15시간 주휴수당 질문
제가 이번주부터 월 화 목 합 15시간 알바를하게되었는데 첨부터 스태프 텃세나 반말 예의없는 행동 등 맘에 안드는곳이 너무많아 정신적으로 힘들어 퇴사하려하는데 주휴수당이라는것이 일주일 합15시간으로만으로도 받는건가요? 아니면 한달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이번주부터 월 화 목 합 15시간 알바를하게되었는데 첨부터 스태프 텃세나 반말 예의없는 행동 등 맘에 안드는곳이 너무많아 정신적으로 힘들어 퇴사하려하는데 주휴수당이라는것이 일주일 합15시간으로만으로도 받는건가요? 아니면 한달기준인가요?
>>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꼭 한달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를 기준으로 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시간에 개근할 때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월, 화, 목 모두 출근하시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는 수당인바, 귀 질의의 사실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월요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고용관계가 유지되었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위 요건을 모두 총족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이번주부터 월 화 목 합 15시간 알바를하게되었는데 첨부터 스태프 텃세나 반말 예의없는 행동 등 맘에 안드는곳이 너무많아 정신적으로 힘들어 퇴사하려하는데 주휴수당이라는것이 일주일 합15시간으로만으로도 받는건가요? 아니면 한달기준인가요?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첫출근일 전날까지는 재직해야 합니다.
목요일 근로후 바로 퇴사하면 주휴수당 미발생,
일요일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주휴수당 1개 발생입니다.
사직의사(사직서)를 월요일에 밝히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됩니다.
- 결근없이 1주 소정근로일을 만근해야 합니다.
- 해당 주에 퇴사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일요일이 한주일 경우 다음주 월에 퇴사해야 주휴 발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하며, 출근하기로 한 날 모두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1주 이상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다만, 1주일 미만으로 근무하시고 곧바로 퇴사하실 경우 주휴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주휴수당 역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 주휴수당은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이면서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어야 하며,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