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회사를 4년차 다니다가 개인사정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고 아기를 낳아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6개월을 쓰고 이제 회사 복직을 하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았기때문에 연차휴가 일수가 4년차에서 1년차로 연차가 줄어든다는데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