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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친절한 보상전문가 손해사정사 이준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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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문가
(국내최대)로이드손해사정법인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덤프트럭이 뒷쪽 측면을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과실율은 과실도표를 기준으로 기본적인 과실율을 산정하며 사고당시 상황에 따라 수정요소를 적용하여 가산,감산 적용하게 됩니다.본사고의 경우에는 대형화물차로서 차량 운행상 주의의무가 일반차량에 비해 많고 덤프트럭이 주행중 차선을 넘어 좌측 후면을 충격한 사고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본 사고로 인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부상보험금 및 치료후 후유증이 발생한다면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대물피해보상도 역시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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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이후 치료 받을시에 할증에 영향?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료 할증의 경우에는 대인대물 사고를 기준으로 할증율이 반영되며본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로 본인의 치료비를 포함한 부상보험금,후유장애보험금이 지급될 시에는 추가로 할증이될 확률이 높습니다. 할증은 점수를 기준으로 요율이 결정되므로 정확한 점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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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끼어들기로 인한 앞차 급정거 후 후미추돌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택시가 3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차선을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인 경우 질문자님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거나 회피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지 여부, 앞차와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또한 도로교통법 상 차선변경시에는 차선변경 지시등을 켜고 일정거리를 유지한채 변경하여야 하므로 택시가 이러한 점을 지키면서 차선을 변경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만일 택시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급차선변경 중 급정거를 하였다면 택시도 과실이 있을 것이고 질문자님의 차량의 안전거리 확보가 어느정도 였는지 그리고 전방주시는 하였는지에 따라 과실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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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과실100%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용어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운전자보험은 흔이 법률비용,기타상해담보 등 을 별도 가입하는 개인보험이며 "자동차상해"와 같은 담보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운전자보험이아닌 자동차종합보험을 말씀하신듯 합니다.병원에 입원이나 통원하여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당연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상해로 접수하여 치료비를 보상받으시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 됩니다.질문1. 보험료는 얼마나 오를까요?답변 : 자동차상해 담보를 접수하여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할증요율이 달라질 것입니다.따라서 해당보험회사에 진단명을 알려 부상등급을 확인하고 보험료 할증이 어느정되 되는지 확인 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실무적으로는 부상등급이 12급에서 14급인 경우(질문자님이 여기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약10~15%의 보험료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의 사고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 보험은로병원가는게 좋을까요 그냥 실비로 하는게 좋을까요?답변 : 특별한 진단명이 없이 단순 타박상의 경우에는 장애가 예상되지 않아 손해가 크지 않을 것이므로 굳이 자동차보험을 활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시고 실손의료비를 청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3. 제가100 이니 병원치료는 자제하는게좋을까요?답변 : 병원치료는 전문 의료인이 판단하는 것이므로 손해사정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단순 타박상의 경우 치료를 많이 받는 다고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있다고해도 미약 할 것입니다.4. 운전자보험에서보장받을께있을까요?답변 : 자동차보험 즉 자동차상해 담보에서 보상상목으로는(타박상기준) 부상위자료 15만원과 치료비, 기타손배금(통원1회당 8천원), 입원하였다면 입원기간중 휴업손해액이 있겠습니다. 비교적 적은 보험금이 예상되기에 해당보험회사에 보험료 할증과 관련하여 확인하신 후 선택하시는 것이 옳은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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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보호 좌회전 개인택시와 오토바이 직진사고사고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질문자님은 이륜차를 직진 운행 중이였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개인택시 차량과 충돌하여 부상을 당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먼저 질문하신 택시의 승객에 대한 대인배상 접수여부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택시 승객에 대해서는 택시운전기사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운행자 책임이 있으므로 가해자라고 볼 수 있고질문자님 또한 본 사고의 과실이 있는 운행자 책임이 있으므로 승객의 입장에서 볼 때 질문자님과 택시운전기사 모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공동불법행위)따라서 대인배상을 접수하여 승객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나 개인택시측 보험회사와 질문자님의 보험회사와 일정부분 비율로 승객에 대해보상할 것이므로 즉 일방이 보상하고 상대보험회사에 과실비율만큼 구상청구하여 처리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과실비율의 경우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차량이 충돌한경우에는 기본과실은 비보호 차량80%, 직진차량80%입니다.다만 사고시간, 운행당시 상황,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비율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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