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차로 직진,우회전 교통사고 과실몇정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본사고의 경우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에서 대형차가 우회전하는 도중 질문자님의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우측차 우선 원칙에 따른 다면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는 우측차가 항상 우선되나 ,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직진과 달리 다른 차량의 진로상에 진로 변경하여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교통을 저해하는 정도가 크고, 실제 운전관행으로도 교차로로부터 직진차가 진항하여온 경우에는 우회전차는 직진차에게 양보하는 것이 통례 입니다. 영상을 살펴본 결과 질문자님의 차량이 정상신호에 먼저 교차로로 진입(선진입)하여 운행중이었으므로 선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상대방 차량은 질문자님의 차량이 교차로로 진입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시간있었을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과실을 20% 내지 3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 됩니다.또한 대형차의 우회전은 직진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정도가 크므로 이러한 경우 우회전차에게 불리하게 수정하여야 하므로 상대방에게 5~10%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