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보험비 보통 언제쯤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답변에 앞서 보험비라는 용어의 뜻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만일, 보험비라는 것이 교통사고로 인한 민사손해배상금 즉, 합의금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가정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합의금 지급시기교통사고 합의금은 피해자가 사고이후 치료를 계속 받았음에도 신체의 상태가 사고이전 상태로 원상회복이 되지 않고 후유증이 남아있을 경우 그 후유증을 의사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과 상실기간을 소견받아 위자료를 비롯한 휴업손해,상실수익액(후유증에대한 향후 상실된 수익),향후치료비,직불치료비, 간병비 등을 항목별로 산정하여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부제소특약을 산입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종결합니다. 결국 지급시기는 피해자가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2. 입증책임피해자가 치료가 종결되어 본인의 민사상손해배상금 즉, 자신의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험회사에 전달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결국 자신의 합의금이 얼마인지 본인이 입증해야하는 것이죠.결국 보상전문가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일반인인 피해자가 혼자서 자신의 손해를 입증하여 합의금을 주장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사정사와 같은 교통사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것이고 합의금은 퇴원이후에 자동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아닌 점을 말씀드립니다.
Q.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였는데 합의금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로서 보행중 자동차의 충격으로 경추,요추,손목 염좌 진단을 받고 치료중이신걸로 판단됩니다.우선 검토사항은 2가지입니다,첫번째,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 상 12대중과실 여부질문자님이 자전거 등을 탑승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한것이 아니고 보행자로서 횡단중 자동차에 충격한 것이라면 교특법 상 12대 중과실 사고로서 가해차량은 형사처벌 대상자가 됩니다.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금 즉, 보험금 또는 합의금 을 제외한 가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가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가해차량의 차주가 만일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비교적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두번째,민사상 손해배상금 즉,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바, 자동차보험약관에는 부상보험금과 장애보험금을 합산하여 보험금으로 산정합니다본 사고의 경우구체적인 치료내역 및 질문자님의 경제상황을 등을 살펴야 하나 비교적 경미한 사고로 보여지고 입원,수술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장애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려우므로 부상보험금만이 지급될 것이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이에 "향후치료비"라는 항목이 부상보험금 항목에 있으므로 치료병원 주치의로부터 향후에 어떠한 치료가필요한지 그리고 그 기간은 어느정도인지를 소견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부상보험금을 상향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