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 사고 8:2 & 대인없이 100:0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인배상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대인배상을 접수하지 않고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대물의 경우 출고후 1년이하 인 자동차의 경우 수리비가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릴비용의 2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하며 5년이상인 차량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에대한 정보가 없으니 대물배상은 답변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보험료 할증은 물적피해 200만원 이상부터 할증이 될 것입니다.(통상적임)질문2>상대방의 경우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과실부분만큼 치료비를 상계 하면 실제로 지급될 합의금은 없을 것입니다.과실상계의 개념은 치료비100만원발생시 80만원을 제외한 20만원만이 청구가능하며 만일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기지급받았을 경우 (대부분 요양기관에 지불보증처리 됨)자신의 손해액에서 80만원이 공제됩니다.본사고의 경우에는 경미한 사고로 자신의 과실이 많다는 것을 인지한 이상 가해자는 무리하게 병원을 갈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치료적인 부분은 변론으로 합니다.질문3>우선 어떠한 것이 유리한지는 병원치료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경미하더라도 2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면 대인배상을 접수하여 치료를 받고 추후 위자료를 포함한 향후치료비 등을 보상받으신다면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책정됩니다.(피해자의 상태, 입원여부,소득, 과실, 장애여부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그러므로 금전배상을 받으신다면 피해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첨언.과실여부는 분재조정신청이 가능하오니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보험회사의 직원과 상의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Q.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와의 교통사고 책임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 님은 질문주신 사고내용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상의 사고로서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판단되어 집니다.대법원 2003도3529호 판결에 따르면 횡단보도에 보행자를 위한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그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횡단보도에 해당하므로.....(이하생략)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며 비록 그 횡단 보도가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그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차량진행신호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그 차량신호등은 교차로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지, 보행등이 설치되어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보행자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재판부는 차량신호등이 차량진행신호였다고 하더라도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을 것이고 그에 따라 향후 발생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을 것입니다.또한 보행등의 설치 등의 문제는 지자체 등의 관공서의 문제이므로 별론으로 하되, 본 사고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과실이 100%일 것으로 판단되나 사고당시의 시간이 야간 또는 기타 시야장애가 있었거나 간선도로, 보행자의 급진입, 등이 있었다면 5~15%의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Q. 주.정차중 자전거가 와서 부딪혀도 제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약자보호의 원칙"은 교통사고 과실 산정 시 "우자위험부담론"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우자위험부담론은 이륜차나 자전거 등이 자동차에 최고속도가 낮고, 급저거도 쉽지 않으며 , 급정거시 전도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을 감산하는 이론입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의 사고의경우 만일 불법주정차가 아니라면, 상대방 자전거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은 없을 것이므로 과실이 경합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자위험부담론 또한 적용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상대방 자전거 운전자가 질문자님의 차량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차량이 주정차되어있던 장소, 기타 시야방해가 있었는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올려주신 사진상으로는 신호기가 없는 일반 이면도로서 대로와 소로 등의 구분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2가지의 경우로 과실을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첫번째주유소에서 나오던차량을 우측차선 우선적용을 할경우, 이경우는 우측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직진을 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과실을 50% 내지 6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두번째주유소에서 나오던차량이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직진과 달리 다른 차량의 진로상에 진로 변경하여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교통을 저해하는 정도가 클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기본과실을 30% 내지 4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당시 차량의 속도, 기타시야방해여부, 사고시간, 주변도로상태, 운전자의전방주시의무 위반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수정요소를 적용해야 하므로 말씀드린 과실은 절대적인 것은 아닐 것이며 참고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또한 상대방 차주와 과실로 분쟁이 발생한경우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조정신청은 질문자님의 보험회사 담당자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