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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몸에 이상이생겨(중증질환)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하는데 조건이된다면 육아휴직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육아휴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치료와 육아를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참고로 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퇴직금 직전3개월이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이기 때문에,5월 6일 퇴직예정이라면 2월 6일~5월 5일이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1년 미만 근무자 근로조건 변경시 퇴직금 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처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서 15시간 미만으로 변경되었다면,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초 근로계약 시까지 4주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21년 8월부터 법계정으로 다음주 근무 기약 없이 15시간 이상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이 변경됐습니다.기존 행정해석은 "1주를 초과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야 한다."(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 12. 7.)라는 입장이었는데,변경된 행정해석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는 입장입니다.예시를 들어보자면,월~금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퇴직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미 발생하며,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퇴직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퇴직금 안 받기로 협의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거나, 미리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이처럼 사전 약정이 있음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반면 이미 퇴직금이 발생하고 근로자가 퇴직해 근로관계가 아닌 상황, 즉 퇴직금 처분권이 최종적으로 근로자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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