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1년 8월부터 법계정으로 다음주 근무 기약 없이 15시간 이상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이 변경됐습니다.기존 행정해석은 "1주를 초과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야 한다."(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 12. 7.)라는 입장이었는데,변경된 행정해석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는 입장입니다.예시를 들어보자면,월~금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퇴직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미 발생하며,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퇴직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