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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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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직장내괴롭힘
2024년 4월 11일 작성 됨
Q.
회사 내에서 상하 관계가 적절하지 못한 직원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직장 질서 문란 등을 사유로 하여 징계 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2024년 4월 11일 작성 됨
Q.
퇴직후 임금중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효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을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지시 합니다.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일 검찰 송치 단계까지 갔다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이나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체불
2024년 4월 11일 작성 됨
Q.
임금체불금 받아도 진정서 일반 취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형사처벌에 관한 의사는 그대로 두고 일반 취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2024년 4월 11일 작성 됨
Q.
안녕하세요 7개월차 직장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직장 상사의 퇴사 종용, 욕설 사용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내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고충 신고 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2024년 4월 11일 작성 됨
Q.
최저시급 못준다는 편의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유무 및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한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2024년 4월 11일 작성 됨
Q.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가능하며,추후 매출이 증대된다고 하더라도 직원 고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구조조정
2024년 4월 11일 작성 됨
Q.
당일 퇴직처리시 실업급여나 해고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만일 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의한 퇴사일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질문자께서 이를 거부하신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퇴사 사유를 불문하고 일한 근로에 상응하는 임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2024년 4월 11일 작성 됨
Q.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아울러 진정 제기로 인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2024년 4월 11일 작성 됨
Q.
2024년도4일근무 최저임금 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현재 1일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4일 근무시 '4일*9,860원*1일 근로시간'으로 4일분의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2024년 4월 11일 작성 됨
Q.
매달 25일급여 사직서 임급기1달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임금지급기가 지난 6.1.이 민법 제660조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 발생일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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