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진퇴사+1개월단기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최종 회사 퇴사일 이전 3년 안에 타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다면 해당 회사에서의 가입이력도 합산하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이고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일 경우 210일, 50세 이상일 경우 240일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최종 회사 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60%가 1일 실업급여 수급액 하한인 61,568(1일 8시간 기준)보다 적을 경우 61,568원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