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포함 2800인데 그럼 2600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기준 올해 최저임금의 90%는 1,809,522원 이므로, 최소한 이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에 미달될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