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보험을 받기위해서 충족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고용보험이 실업자의 생활안정, 구직활동을 위해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의미하시는 것이라면,그 수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해고 등)로 인한 이직일 것. (단, 자발적 이직이라도 일정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할 수 있음).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최저임금제도란 무엇이며, 최저임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이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에 이를 고시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