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직근무가 시간외 근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의 경우 이를 연장근로로 볼 것인지, 또는 야간근로로 볼 것인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당직근무는 전형적인 일·숙직근로와 실제 근로에 준하는 유사 일·숙직근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숙직 근무는 일과 후에 업무를 종료하고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거나 전화를 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등 본래의 업무와 달리 노동의 강도가 낮은 형태의 업무를 뜻합니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이러한 일반적인 일·숙직 근무는 통상의 근로로 보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시간외근로수당에 상응하지 않고 노사합의된 정액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이를 법위반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일·숙직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이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 혹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술자리에서 모멸감을 준 회사 상관 고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폭언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해당할 시 사업장 내 고충처리위원회나 인사팀 등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거나,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