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전직장+현직장) 근무 기간 합산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시 수급 가능합니다.이때 최종 회사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타 회사 재직 기간도 있을 시 타 회사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