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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Q.  퇴직금 관련 규칙 알아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계산 방법은 '퇴직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입니다.참고로 평균임금 계산에 있어 상여금은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 X 3 / 12만큼이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아르바이트도 일년이상근무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1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일수)이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 사유(해고, 권고사직 등)로 퇴사 시 수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개인의 퇴직 당시 만 나이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최대 270일까지 수령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지명통보와 지명수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지명통보와 지명수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체포영장의 유무입니다.지명통보는 아직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없어 지명통보 사실만 안내하고 석방하는 것이고, 지명수배는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으므로 체포하여 수사하는 것입니다.즉, 지명통보는 출석하라고 알려주는 제도인 반면, 지명수배는 체포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인사담당자로 채용해서 근무하는데 총무나 전산업무도 같이 해달라고 하는데 연봉인상이나 이런것도 없이요 이런건 그냥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업무 내용을 인사 업무로 한정해두었으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만약 인사 업무만으로 한정해둔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거부할 수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하여 변경 가능성을 둔 경우에는 다른 업무를 추가적으로 부여하더라도 회사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다만, 추가 업무 부여에 따라 근로시간이 늘어나거나 업무가 과중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연봉 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연봉협상때 협상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전 연봉계약이 더 마음에 든다면 거절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을 통한 변경의 경우 노사간에 합의가 되어야 하므로 협상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이전의 근로계약상 연봉이 적용됩니다.아울러 해당 내용만을 가지고 퇴사통보를 할 시 부당해고에 해당할 확률이 높으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 사유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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