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무 집중화를 이유로 수도권으로 발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무지 변경 등 전직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합니다.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통근거리 증가 등)을 비교교량하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전직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또한 전직은 근로계약서에 업무 및 근무장소를 한정해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우선 계약서에 근무장소의 변경 가능성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생활상 불이익을 감소시키기 위한 회사 측의 노력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