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현재 164일입니다. 이번 한달 단기계약직으로 주 3회 출근하며 1일 8시간 근로하여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한달 출근일은 14일이면, 유급휴일 합해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넘기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달 계약직으로 주3일 일을 한다면 주휴일 포함 한주 4일로 계산하여 대략 16일로 산정이
되므로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주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즉, 개근할 경우 1주의 피보험단위기간은 4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180일이상인지 여부는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있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란,
단순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라 근로기간 중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날(근로일, 주휴일, 법정공휴일 등)의 합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입기간만으로 180일이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