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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개미핥기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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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주태 취득이나 양도시 보유주택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취득세나 양도세 산정시 기준이 다른것 같네요.

지역기준

금액기준

면적기준 등이 어떨지 경우의 수가 많아서요~~!!

요즘 세법이 너무 복잡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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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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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99조 등에 따라 요건에 충족하는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후
    이전부터 보유하던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농어촌 주택은 1세대의 소유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고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특례가 있습니다.

    즉 농어촌 주택관련 특례는 농어촌 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에 적용되는 양도세 특례 입니다



    지역기준

    ①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을 제외한 읍‧면 또는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지역에 속한 동 지역에 속할 것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포함)

    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및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속하지 않을 것

    ③ 조정대상지역에 속하지 않을 것(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며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분은 종전규정 적용)

    ④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지역(투기지역)*에 속하지 않을 것(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분)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14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11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및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금액기준

    ⑵ 가액기준(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일정금액 이하일 것)

    ① 2007.12.31.이전 취득한 경우 : 취득당시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

    ② 2008.1.1.이후 취득한 경우 : 취득당시 기준시가 1억5천만원 이하

    ③ 2009.1.1.이후 취득한 경우 : 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의 경우 4억원 이하)


    면적 기준은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면 매수 시점에 따라 법률과 적용 지역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농어촌 주택 취득을 고려한다면 매물지 부동산을 통해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수에 제외되는 농어촌주택(시골주택)이 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농어촌주택 취득시기

    2003년 8월1일 부터 2020년 12월31일 까지의 기간중 취득한 주택.

    나. 지역기준

    1)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및 광역시에 속한 곳을 제외한 읍(도시지역 제외). 면 지역 인구20만 이하인 시의 동 지역에 위치하는 주택.​

    2)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지역 및 토지 지거래허가지역에 속하지 않을것.

    *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3)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지역(투기지역)에 속하지않을것.

    4)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한 관광진흥법 2조의 관광단지에 속하지 않을것.

    농가주택 양도시 비과세 조건입니다.

    가. 03. 8. 1 ~ 08. 12. 31일 사이 농가주택취득

    나. 농가주택 취득후 3년 이상 보유

    다. 농가주택이 읍면지역소제, 광역시 및 수도권 소재 농가주택을 제외

    라. 농가주택이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지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내에 있지 않을 것

    마. 기존 일반주택과 농가주택이 동일 또는 연접한 읍면에 가이 지 않을 것

    바. 농가의 대지면적은 660제곱이내일 것

    사. 농가의 주택연면적이 단독주택 150제곱,

    공동주택은 116제곱미터 이내일 것

    아. 취득 건축시 주택 및 부수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기준으로 7,000만원, 일반주택 양도시 시가 1억원 이하일 것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농가주택은 660제곱미터, 공동주택 전용 116㎡ 이내이어야 합니다.

    지역기준은 수도권 및 광역시 등 제외 면지역으로 인구 20만 이하의 동지역에 위치한 주택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 시) 제천, 공주, 논산, 보령, 당진, 서산, 동해, 삼척, 속초, 태백, 김제, 남원, 정읍, 광양, 나주, 김천, 문경, 상주, 안동, 영주, 영천,밀양, 사천, 통영, 서귀포 등 예외는 군지역으로 인천 옹진군, 경기 연천군 농어촌 주택 포함 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도시지역 및 토지 거래 허가지역,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관광단지에 속하지 않아야합니다.

    2003년 8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에 취득 하며 3년 이상 보유 하여야합니다.

    취득 당시 기준으로 2억 원 이하(2009년 1월 1일 이후 취득 시)

    예외 2007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시 7천만이 하 2008년 1월 1일 이후 취득 시 1억 5천만 원 이하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 시

    한옥 기준 4억 원 이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