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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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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서 케릭터와 사랑한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요즘에는 가상현실게임이 케릭터가 있는데요.

온라인 게임속에서 관계를 하거나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외국에서는 이혼사유가 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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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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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에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상기 1호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부부가 자기 남편 또는 아내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거나 성적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온라인 게임에서 가상 캐릭터와 사랑에 빠진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온라인 게임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는다면 2호 또는 6호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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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온라인 게임상의 캐릭터를 사랑하는 것으로 부부간의 신뢰가 파탄되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재해준 내용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정한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을 어느 정도로 해야 이 이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속에서 관계를 하거나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이혼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행위의 정도가 심하여 도저히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면 이때는 이혼사유로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명확히 법정된 이혼 사유는 아니지만 그러한 관계 심취하여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유기한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서 부정행위가 있는 바, 부정행위의 대상이 게임내 캐릭터인 경우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게임내 케릭터와 사랑을 한다는 이유로 다른 의무 즉 동거, 부양, 협력 의무 등의 심각한 유기 등의 사유로 볼 수 있다면 이혼사유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