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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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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만으로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온라인 게임에서도 들었고, 사내 메신저로 다른 사람에 대해 얘기하면서 초성으로만(ㄱㅅㄲ, ㅂㅅ 등) 욕하는 것을 봤는데요. 이것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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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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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성으로 하는 욕설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욕설로 해석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성만으로도 욕설을 한것이 누구라도 쉽게 알수 있는 상황이면 모욕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에 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되면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해당 초성만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기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사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내 메신저의 경우 특이한 이름이나 성 때문에 초성만으로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작성자님이 문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판례가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급심 법원에서 초성 욕설에 대해 모욕죄를인정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으나 2심 법원에서는 직접적인 욕설을 한 것은 아니고, 초성만 사용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는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른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 뒤에 초성만으로 모욕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초성으로도 모욕죄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