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앙선이 없는 공사차량이 많이 지나다니는 도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법적 대응 방안 블랙박스 영상 활용: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은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 차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위험을 초래한 경우, 해당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경찰은 해당 영상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위반 신고:중앙선이 없는 도로라 하더라도, 반대 차선 차량이 안전하게 주행하지 않아 위험을 초래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안전하게 주행할 의무가 있으며, 다른 차량의 주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경찰에 신고:경찰에 신고할 때는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번호판, 발생 시간, 장소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제출합니다.예방 조치안전 거리 유지: 반대 차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충분한 안전 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예방합니다.속도 조절: 도로 상황에 맞게 속도를 조절하여 돌발 상황에 대비합니다.경적 사용: 경적을 사용하여 반대 차선 차량에게 주의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결론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반대 차선 차량이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하여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한 주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 거리 유지와 속도 조절이 중요합니다.
Q. 전세계약 1주 후 집주인이 매매한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질문에 대해 하나씩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차인의 대항력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점유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입신고는 완료했지만 입주하지 않아 점유 상태가 아니라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입주하여 점유를 시작해야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2. 특약 삭제 후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특약이 삭제되었다면, 해당 특약에 근거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계약의 다른 조항이나 법률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3. 보증보험 가입 거절 시보증보험사가 임대인의 과거 이력으로 인해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의 중요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법적 조항을 검토하여야 합니다.4. 소유권 변경 시보증보험 가입 전에 소유권이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이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5. 근저당 설정 시 우선변제권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밀릴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하여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6. 임차인의 안전한 거래 조치입주 및 점유: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하여 점유를 시작하십시오.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 해지를 고려하십시오.계약서 검토: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철저히 검토하고,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법률 상담: 필요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임장 요청 거절임장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조항과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다릅니다. 임장 요청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거절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일반적으로 회사 이름 앞에 (주)를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회사 이름 앞에 "(주)"를 붙이는 것은 해당 회사가 주식회사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주)"는 "주식회사"의 약자로, 주식회사는 주주가 출자한 자본으로 운영되며, 주식의 발행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법인 형태입니다. 따라서 "(주)"를 붙임으로써, 해당 기업이 주식회사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거래 상대방이나 소비자에게 법적 지위를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회사 이름에 "(주)"를 붙이는 위치에 따라 법적인 효력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법적 형태를 명확히 나타내는 것이며, "(주)"가 붙어 있지 않더라도 회사의 법적 지위는 회사 등록 시의 법적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회사 이름에 "(주)"를 붙이는 것이 관례적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이 해당 회사의 법적 형태를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Q. 지인이 위스키를 해외에서 보내준다는데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1. 관세 부과 여부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DDP 조건으로 수입된 경우, 판매자가 모든 세금과 비용을 부담하므로 수입자가 별도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입자가 직접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면세 기준대한민국에서는 개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반입할 때 일정 기준 이하의 물품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류의 경우, 다음과 같은 면세 기준이 적용됩니다:주류 면세 기준: 1병(1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의 주류에 대해 면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병에 150달러 이하의 위스키는 면세 기준에 부합합니다.기타 면세 기준: 총 6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 면세가 적용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3. 관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면세 기준 준수: 위스키를 포함한 주류를 1병, 1리터 이하로 반입하고, 총 물품 가격이 6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적절한 신고: 면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적절히 신고하여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결론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려면, 주류의 경우 1병, 1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총 물품 가격이 6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Q. ddp조건 수입 통관시 계정과목 전표처리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1. DDP 조건의 이해 DDP(Delivered Duty Paid) 조건은 판매자가 수입국의 목적지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여기에는 운송비, 보험료, 수입관세 및 부가세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입자가 별도로 관세나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2. 부가세 신고 및 환급 가능 여부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 DDP 조건으로 수입된 경우, 수입자가 부가세를 직접 납부하지 않으므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는 판매자가 이미 납부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부가세 신고: 부가세 신고 시, 수입자가 직접 납부한 부가세가 없으므로,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할 항목이 없습니다.3. 관세 전표 처리 (계정과목)계정과목 처리: DDP 조건에서는 수입자가 관세를 직접 납부하지 않으므로, 관세 전표를 별도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수입 물품의 총 비용에 관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매입원가로 처리합니다.회계 처리 예시:매입원가에 관세 및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상품 또는 재고자산 계정으로 처리합니다.4. 부가세 신고 불가 시 대체 처리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신고: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비용을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회계 및 세무상 적절한 처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회계 처리: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처리할 경우, 비용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잡손실 또는 기타비용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5. 기존 처리 방식기존 처리 방식: 부가세만 발생하여 부가세대급금/잡이익으로 처리해왔다는 점에서, DDP 조건에서는 부가세대급금 항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조정해야 합니다.결론DDP 조건으로 수입된 경우,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하며, 관세 및 부가세는 매입원가에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부가세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처리할 수 있으나, 이는 회계 및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