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45만원에 부가가치세 5만원을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와 월세만 45만원을 부담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어떤 경우가 더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세법상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내는 경우가 유리합니다.부가가치세 5만 원을 별도로 내면, 이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월세 45만 원만 남습니다.반면,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45만 원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이 금액이 실제 부담액이 됩니다.따라서, 두 경우 모두 최종적으로 부담액은 같아 보이지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내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세법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더 유리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Q. 프리랜서 소득(월330 3.3%공제)이있고 투잡으로 월급150만원 4대보험 적용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1.4대 보험 적용으로 직장가입자가 되면 월급(150만 원)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소득이 월 100만 원을 초과하면, 직장가입자 보험료에 더해 추가로 지역가입자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프리랜서 소득과 직장 소득을 합산해 건강보험료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2.프리랜서 소득도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국민임대주택 신청 시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어렵습니다.3.프리랜서 소득도 대출 심사에서 인정됩니다.4.정규직 전환 시 안정적인 4대 보험 혜택과 퇴직금 제도가 장점입니다. 대출 심사에서도 안정적인 소득으로 인정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