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45만원에 부가가치세 5만원을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와 월세만 45만원을 부담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어떤 경우가 더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1인 공장을 하는 경우에, 월세 45만원에 부가가치세 5만원을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와 월세만 45만원을 부담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어떤 경우가 더 이득인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추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100% 공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5만원은 돌려받는 돈이고 45만원에 대해서는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45만원을 지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45만원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부가세 부담하시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내는 경우가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5만 원을 별도로 내면, 이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월세 45만 원만 남습니다.
반면,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45만 원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이 금액이 실제 부담액이 됩니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최종적으로 부담액은 같아 보이지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내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세법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더 유리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아마 임대인이 부가세를 빼주는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께서 차후 임대료에 대해 경비인정을 받기 어려우며 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손해입니다. 만약 경비로 인정한다면 차후 부가세를 임대인에게 추가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웬만하면 월세 45만원에 부가세 별도로 부담하는 거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이시라면, 부담한 부가세 만큼 부가세를 덜 내게 되고,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으면, 부가세를 그만큼 더 내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
1인 공장을 운영하면서 월세를 지불할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총 비용: 월세 45만원 + 부가가치세 5만원 = 50만원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성: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질 비용: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다면, 실질적인 월세 비용은 45만원이 됩니다.
총 비용: 월세 45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질 비용: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실질적인 월세 비용은 45만원 그대로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불하고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여 환급받는 것이 실질적인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주의사항부가가치세 환급 가능성: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확히 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계약서 확인: 임대차 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