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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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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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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커미션에 대한 부분도 세금을 내야 되나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추천인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수익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다를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사업소득의 경우 3.3%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천인 수익을 얻으신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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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월세를 지불하는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임차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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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은 제가 드릴때와 받을때 동일하게 동일인 1인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증여세에서 부모님은 각각 별개의 증여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께 3,000만 원을 드리고 어머니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면, 증여와 수증 행위가 다른 사람 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국세청은 자금 흐름을 추적할 때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거래가 대여나 상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명확한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지 않으니 증여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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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상속지분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상속지분을 어머니께 넘기기 위해 상속 협의분할 방식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상속 협의분할 합의서 작성: 상속인(어머니, 본인, 누나들)이 모두 참여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한 협의분할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이 합의서에는 본인의 상속지분을 어머니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2.모든 상속인의 동의: 상속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머니와 누나들의 동의하에 본인의 지분을 어머니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협의합니다.3.등기 이전: 협의분할에 따라 어머니가 상속받은 지분으로 등기 이전을 진행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협의분할 합의서, 상속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기부등본 등)입니다.4.세금 처리: 협의분할은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하셔야합니다.주의할 점은 상속세 신고가 이미 끝난 후에 협의분할을 진행하면,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상속세 수정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즉, 협의분할은 상속 재산 분할 단계에서만 가능하므로, 이미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된 경우에는 협의분할이 아닌 지분 매매 또는 증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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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와 제가 모두 1주택자일때 세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시면서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계시다면, 세법상 1세대 2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주택의 보유 기간, 거주 요건,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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