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은 제가 드릴때와 받을때 동일하게 동일인 1인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증여세에서 부모님은 각각 별개의 증여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께 3,000만 원을 드리고 어머니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면, 증여와 수증 행위가 다른 사람 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국세청은 자금 흐름을 추적할 때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거래가 대여나 상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명확한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지 않으니 증여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Q. 주택상속지분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상속지분을 어머니께 넘기기 위해 상속 협의분할 방식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상속 협의분할 합의서 작성: 상속인(어머니, 본인, 누나들)이 모두 참여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한 협의분할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이 합의서에는 본인의 상속지분을 어머니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2.모든 상속인의 동의: 상속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머니와 누나들의 동의하에 본인의 지분을 어머니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협의합니다.3.등기 이전: 협의분할에 따라 어머니가 상속받은 지분으로 등기 이전을 진행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협의분할 합의서, 상속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기부등본 등)입니다.4.세금 처리: 협의분할은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하셔야합니다.주의할 점은 상속세 신고가 이미 끝난 후에 협의분할을 진행하면,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상속세 수정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즉, 협의분할은 상속 재산 분할 단계에서만 가능하므로, 이미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된 경우에는 협의분할이 아닌 지분 매매 또는 증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Q. 아버지와 제가 모두 1주택자일때 세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시면서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계시다면, 세법상 1세대 2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주택의 보유 기간, 거주 요건,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