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미지
Q.  과세 대상자가 궁굼합니다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가 불법 토토로 발생한 소득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든 소득은 합법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되며, 국세청은 계좌 입출금 내역을 통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적 1억 원 이상의 거래가 있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득의 출처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 및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이미지
Q.  연말정산 과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가 직원들의 소득 및 공제 자료를 수집하여 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근로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금을 신고하는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일단 회사는 직원별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그 결과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세무서에서 최종 세금을 확정합니다.회사에서는 직원들이 제출한 공제 서류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받은 자료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추가 납부 또는 환급액을 결정합니다.이후 회사가 직원들 세금을 대행해 납부하거나 환급 처리를 완료합니다.따라서 연말정산은 회사가 직접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과 세무서에 보고하는 구조인 원천징수제도의 완결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여세
증여세 이미지
Q.  아들 월세 보증금 지원하려는데, 임대인에게 보증금 송금 시 누구 명의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아들이 월세 계약자라면 보증금 송금은 아들 명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빠인 본인의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할 경우, 나중에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보증금을 아들의 계좌로 먼저 송금하고, 아들의 이름으로 임대인에게 송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금전 흐름이 명확해지고, 아들 명의로 직접 송금한 기록이 남아 증여세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만약 아버지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한다면, 해당 금액이 아들에게 증여 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해 금전 대여임을 명확히 하거나, 세법 기준에 맞게 증여세 신고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증여세 이미지
Q.  차용증 작성 시 공증, 내용증명, 등기소 확정일자 등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공증, 내용증명, 등기소 확정일자는 차용증의 효력을 강화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특히 가족간의 차용거래를 우리세법에서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공증등을 받으면 불필요한 과세문제도 줄일 수 있습니다.1.공증: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의 내용을 인증해 법적 효력을 강화합니다. 차후 분쟁 시 증거로 유리하며 강제 집행력이 부여됩니다.2.내용증명: 차용증을 작성한 후 우체국을 통해 상대방에게 발송, 작성 및 전달 사실을 증명합니다. 공증보다는 법적 효력이 약하지만 해당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증빙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날짜에 해당 서류가 존재했다는 사실을입증해 줍니다.3.등기소 확정일자: 등기소에서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작성일을 공식적으로 증명합니다. 강제 집행권은 없지만, 작성일에 대한 법적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법적효력이 높은 순서는 공증-등기소확정일자-내용증명순으로 보시면 됩니다.만약 무이자 차용 시 공증을 통해 법적 강제력을 확보한다면 권리 보호 및 과세문제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며, 필요에 따라 내용증명이나 확정일자를 추가해 증빙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등록세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Q.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같은 날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는 잔금일에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는 매수인이 대출로 잔금을 지급하며, 담보 설정과 동시에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는 있지만, 소유권 확보 지연으로 매수인의 권리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권리 보호와 원활한 거래 진행을 위해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잔금일에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12112212312412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