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식으로 차용 시 양도가액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1.주식을 차용받은 사람이 이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는 매도 시점의 양도가액과 차용받은 시점의 주식 평가액(취득가액) 간의 차익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차용증 등 명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2.연이율 4.6%로 발생한 이자 총액 4,600만 원은 경제적 대가로 간주되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과 이자 납입 내역 등 거래 증빙이 명확해야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3.차용 기간 종료 후 주식을 다시 돌려받았을 때, 대여자의 취득가액은 원래 주식을 차용해 준 시점의 취득가액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돌려받은 시점의 가격은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Q. 부모님과 증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부모님과의 계좌이체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증여로 추정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차용증 작성, 이자지급 등 명확한 금전 대여 증빙이 필요합니다.아버지께 금전을 빌려드리고 어머니로부터 받았다면, 각각의 거래에 대해 명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 등으로 금전 대여임을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과세 대상자가 궁굼합니다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과세 대상자는 소득, 재산, 소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과 법인이 포함됩니다.미성년자도 소득이 발생하거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주식 투자로 배당 소득을 얻거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율은 소득 종류(근로소득, 배당소득 등)나 재산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증여세의 경우 미성년자는 부모로부터 10년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