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시적1세대2주택의 종부세 합산 배제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을 놓치셨다면,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와 관할 세무서를 통한 서면신고입니다.먼저,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입니다.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두 번째로, 서면신고 방법입니다.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합산배제 신고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 2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등기부등본 같은 서류가 필요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무사 자격증
Q. 개업세무사 연봉과 워라벨관계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개업 세무사로 세전 7,000~8000만원정도 연봉을 목표로 일하는 경우 1년 중 1~2월(연말정산), 5월(종합소득세 신고), 7월(부가가치세 신고)과 같은 세무 시즌에만 업무량이 많고 나머지 기간은 바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업세무사로서의 7천소득은 현직자입장에서 보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이정도 소득수준에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업무 범위를 조정하면 주말과 저녁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무사라는 직업 자체가 일정 수준의 바쁨이 필연적이지만, 소득을 줄이고 자신의 목표와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조정하면 비교적 만족스러운 워라벨을 누릴 수 있기도 합니다..
Q. 소득세 신고에 관하여 질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질문 1번3.3%를 떼는 곳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로, 고용주가 원천징수를 하고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3.3%를 떼지 않는 경우는 일용직 분리과세로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고용주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 2번현재 정규직으로 4대보험을 적용받는 직장에 다니는 상황에서도, 일용직 및 투잡 소득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된 소득은 매년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로 제공됩니다(고용주가 신고한 금액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기 때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포함해 신고하면 됩니다.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은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만약 일용직으로 소득이 신고되었다면 해당소득은 분리과세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현금으로 받은 소득이나 계좌이체된 금액인데 사업주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을 정확히 기록하고, 필요경비(교통비, 식비 등)를 공제하여 순소득을 계산한 뒤 간편장부 신고방식으로 신고하던지 추계경비율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