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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공손한대벌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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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탈퇴 부가세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반과세자이고 7월에 A혼자 근무, 8월~9월 A+B 5:5 근무 9월말 A탈퇴 10월~12월 B혼자 근무 이때 1월에 부가세신고하면 금액을 정확히 나누는 방법이 있나요? 매출매입도 달마다 차이가 꽤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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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되는 세금임으로 개인의 출자지분과는

    큰 연관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동안 발생하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차감하여 현금으로 정산하면 되리라 봅니다.

    향후 소득세 신고납부시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현금 등의 인출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일단 상황이 동업자들간에는 실질적인 지분비율은 바뀐거 같은데 사업자등록 지분비율 정정을 계속해두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동업계약서에 '7월에 A혼자 근무, 8월~9월 A+B 5:5 근무 9월말 A탈퇴 10월~12월 B혼자 근무' 이내용을 추가셔서 매 월마다 지분율이 달라졌다가 말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 : a (1)

    8 : a,b (0.5:0.5)

    9 :a, b(0.5:0.5)

    10 : b(1)

    11 : b(1)

    12 : b(1)

    a: 2/6, b :4/6만큼 안분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